출소 4개월 만에 다량의 범죄 저지른 피고인,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일삼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흥청망청 쓴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여러 범행을 동시에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미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7.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12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51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올해 3월10일까지 총 6곳의 주점에서 약 47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무전취식을 일삼던 김씨는 업주를 대상으로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올해 2월20일 피고인은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8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김씨는 B씨에게 "집으로 가서 현금으로 뽑아 주겠다"고 회유했다. 집 안으로 유인한 김씨는 강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올해 2월28일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C씨와 동석했다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체크카드, 신분증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C씨의 체크카드로 김씨는 총 35회에 걸쳐 770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도 훔쳐 수백만원을 추가로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 절취로 상당한 금액을 결제했다"며 "술값을 지불할 듯이 주점 주인을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도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