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유지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제주도민 앞에, 국민 여러분 앞에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유세 중 문재인 대통령께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및 4·3특별법 개정을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발언으로 재판을 받아 1년 5개월여만인 오늘 대법원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선거 유세 중 발언,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재판부는 원심에서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오늘 상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된 재판은 유감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오랜 시간을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셨을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또한 응원과 격려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나서겠다"며 "제주도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5개월여 앞둔 차기 대선에서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정치인의 말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상처를 드렸다"며 "저는 말 한마디에 더 조심하며, 말뿐만 아니라 결과로도 제주도민과 국민께 신뢰받는 정치,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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