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절도' 등 혐의 기소된 50대에 징역 2년 및 집유 3년
택시 사용객들이 두고 내린 카드로 약 224만원 써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 등을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50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3.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서 2020년 3월6일 밤 11시50분쯤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을 발견했다. 

피고인은 이튿날인 3월7일 새벽 0시34분쯤 은행 현금지급기를 찾아가 피해자 A씨의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입력했고, 비빌번호가 동일하자 140만원을 인출했다. 

같은 방법으로 정씨는 14분 후에는 다른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꺼내 쓴 혐의를 받아왔다.

택시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계속됐다. 2020년 8월15일 새벽 피해자 B씨가 택시에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발견한 정씨는 같은 날 오전부터 안경원, 편의점에서 약 24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여러 차례 사용했다"면서도 "A피해자의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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