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11월1일~2022년 1월31일까지 '음주단속 특별시행' 기간

제주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 시연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화로 나서던 음주단속을 이번주부터 도내에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 시연에 나서고 있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일명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연말연시 술자리에 따른 위법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1일 제주경찰청은 2022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단속은 오늘(11월1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간 유지된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주운전 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음주 교통사고는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모두 감소했다. 

2019년 9월 기준 전국단위 음주운전 사고는 1만3,144건이 발생해 228명이 숨지고, 2만1,426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동년 기준 음주 사고는 총 1만622건이 빚어져 128명이 숨졌고, 1만6,789명이 다쳤다. 

제주지역은 2020년 9월30일 기준으로 282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4명이 숨지고, 4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같은 기간은 음주사고가 229건(사망 7명, 부상 34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런 수치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문화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자체 분석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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