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성년자들의 신체 일부를 지속해서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회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20. 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7월12일 오후 2시27분쯤 제주도내 모 문구사에 서 있는 피해자 A씨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달 19일 오후 1시33분쯤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며 휴대폰을 이용해 신체를 몰래 찍었다. B씨에 대한 범죄 행위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며 계속됐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군다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으로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다"며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자신의 그릇된 점들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선고 후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제2형사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가 없는 봉사의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란다"며 "재판 기간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을 터인데, 앞으로는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제주지법은 정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