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30대가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6월27일 밤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운전석 등받이를 치며 "왜 돌아서 가느냐"고 소리를 쳤다.

피해자 A씨가 차량을 정차하자 이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가 적용됐다. 폭행으로 택시 운전자 A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전자를 때린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 보호관찰 1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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