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과 관련해 지인·직원·가족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 등 부정유통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역화폐 일제 단속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품권 유통이 많은 재래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탐나는전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등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지인·직원·가족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제3자 요청에 따른 환전대행 등 21건의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13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과 별도로 올 연말까지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가 모두 기록·저장돼 부정유통 이력이 남으면 불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맹취소에 따른 재등록 불가 기간은 부당이득액 3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부당이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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