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스탱 오픈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 지점 현장 사진 ©Newsjeju
▲ 머스탱 오픈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 지점 현장 사진 ©Newsjeju

교제 300일을 기념한 커플이 제주 여행을 떠났다. 첫날 밤 술을 마신 연인은 렌터카 오픈 차량을 운전했다가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보조석에 탑승한 여성이 밖으로 튕겨 나가 대수술 끝에 숨졌다. 

경찰은 사건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처리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살인'으로 판단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남)씨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숨진 전 연인 A씨와 2019년 11월9일 오후 제주를 찾아 머스탱 오픈카를 대여했다. 

같은 날 밤 곽지해수욕장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제주시 귀덕리 모 숙소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갔다. 해수욕장에서 숙소까지 거리는 약 2.1km로, 처음 운전대는 숨진 A씨가 잡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바꿨다.  

사고는 차량이 숙소에 도착 후 촉발됐다. 11월10일 새벽 숙소에 주차 후 A씨는 피고인에게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다. 숙소를 빠져나온 오픈카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과속 후 인도로 돌진, 연석과 돌담 및 세워진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보조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오픈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년 8월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나왔다.

검찰이 교통사고를 '살인'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사고의 의도성 여부다. 

숙소에 도착 후 재출발 전 오픈카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음이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맺네"라는 말과 함께 차량 속도를 높였다. 사고로 피해자는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검찰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할 목적으로 과속을 했다는 소견이다. 

검찰은 사고 전 두 사람이 이별의 연장선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시선을 '예단'으로 받아치고 있다. 다툼은 평범한 인연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랑 싸움으로, 살인의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또 만일 교통사고로 살인을 위장하려고 했다면 범행 장소나 실행 방법을 사전 탐색했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 스스로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위험 요소가 있어서 검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했다.

피고인의 "안전벨트 안 맺네"라는 물음 역시 숨진 피해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의 고의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 측의 입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변호인은 대응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등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속행된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김씨 모친이 출석했다. 

증인신문에 나선 피고인 모친은 "사고 후 아들은 숨진 A씨의 혈액형과 같은 저에게 수술에 따른 혈액을 부탁했다"며 "아들의 차량을 매각하고, 월급 등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입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 측이 추후 병원을 옮긴 후 소재지와 면담 등을 알지 못하게 해 2020년 1월부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11월22일 오전 9시40분 결심 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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