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 누워놓고, 되려 운전자와 경찰 때린 피고인
제주지법,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보호관찰 명령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향해 "비켜달라"고 요청한 운전자가 되려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빚어졌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좌모(76.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좌씨는 올해 2월17일 오후 3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앞 도로에 누워 있었다. 

차량 운전자 A씨는 도로에 누운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험하니 비켜달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좌씨는 A씨를 폭행했다.

좌씨의 폭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계속됐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갓길 쪽으로 경찰관이 데리고 가자 "너 태권도 몇단이야"라는 말과 함께 발로 B경찰관을 때렸다. 

이밖에도 피고인은 올해 두 차례 제주시 노인쉼터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C씨에게 욕설과 돌멩이를 던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좌씨에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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