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0시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 물품은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등이다.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다. 시행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지난해와 그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다. 

올해 신규 사업자 경우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것을 매점 재석 행위로 규정한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수 관련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 인지 시 시정명령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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