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한 도세 조례 개정 나서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성민 제주도의원.
▲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코로나대응특위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을 감면해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에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대응특위는 지난 9월 23일에 세재 지원방안을 제주도정에 촉구한 뒤, 그간 여러 차례 제주도정과 정책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감면해주고, 주민세 1년 면제,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등록면허세의 경우엔 정부가 발표한 277종의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중 192종에 대해 내년도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감면해주게 된다. 감면액만 7억 원가량이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는 자본금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적용돼 총 23억 원이 감면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액에 해당되는 3억 원까지 더하면 총 세재 혜택 규모는 3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의 경우 각 행정시마다 동일 납세 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뒀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던 건,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낸 것에 있다"며 "때문에 이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그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세 개정 조례은 포스트코로나특위 고은실 부위원장과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이상봉, 고현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오는 11월 15일에 개회되는 제400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