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친구 집에 침입해 여동생 추행과 특수상행 등 기소된 20대 남
제주지법 1심 재판부, 장기 4년에 단기 2년···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새벽에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특수상해',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20. 남)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씨는 피해자 오빠와 친구 관계로, 2020년 8월3일 새벽 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30일 새벽에는 제주시에서 다른 피해자 B씨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올해 1월31일 새벽 C씨 주거지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폭행을 행사한 혐의도 받아왔다. 

올해 7월8일 진행된 1심 재판부는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동생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른 범행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소년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장기 4년에 단기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1심 판결 당시 소년법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2심에서는 성인이 됐다"며 원심판결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광주고법은 진씨에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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