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조사 중

▲제주경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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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8세 아동을 폭행한 40대 아빠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8일 밤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A씨(40대. 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밤 11시쯤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에서 아들 B군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아빠의 폭행에 이웃집으로 도망쳤고, 주민 신고를 통해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도 학대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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