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3115건에 21억 원을 부과했으며, 8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18억 7600만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율은 84.6%, 17억 100만 원이었다.

제주시는 지난해 첫 부과에 따른 민원 사항을 반영해 단위부담금 읍면과 동지역을 차등 부과하고, 추자 및 우도 등 도서지역에서의 시설물 연면적이 3000㎡ 이하인 사업장은 면제토록 변경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담금을 50% 경감하고, 휴업·폐업·공실 등에 따른 미사용 감면 등의 부담금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독려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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