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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제주시 추자면장은 10일(수)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17일(수)부터는 요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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