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60대 업주에 무죄 선고
"무인텔 전자식별장치는 의무규정 일 뿐···업주가 청소년 투숙 인지 못했다"
검찰, 1심 판결 복불 '항소' 절차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청소년 보호법은 숙박업소에 남녀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인텔에서 이뤄진 혼숙은 업주의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년 11월20일 저녁 제주도내 모 무인텔에 남녀 청소년들이 투숙했다. 이들은 무인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을 투입해 열쇠를 받고 객실에 출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검찰은 무인텔 업주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인 '전자식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별다른 제지 없이 청소년들의 혼숙을 받은 사안에 주목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3항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우려가 있는 경우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직원이 상주하는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사람이 없는 무인텔 경우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에 '전자식별장치' 구비 규정을 신설했다. 

'전자식별장치'는 지문이나 신분증 등으로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계를 말한다. 그러나 장치 구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 정작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지법은 청소년의 혼숙에 대해 미필적으로 묵인하지 않았다는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또 '전자식별 장치' 역시 의무 부과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무인텔 업주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무인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는 시각,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서 혼숙 사실을 몰랐다"며 "출동 경찰에 의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인텔에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나 설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식사를 하던 피고인이 이성 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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