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살인' 피고인에 징역 15년 선고
'무기징역' 요청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양형 부당'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스제주

제주 여행을 함께 온 뒤 일행을 숙박업소에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에 나섰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면서 역시 항소했는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44. 남. 대구)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올해 5월22일 지인 A씨와 함께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했다. 송씨는 같은 달 24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펜션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배경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살인 동기를 '우발적'이라며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올해 9월2일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의 양형기준에 근거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죽은 피해자와 고통받은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계획하지 않은 사건으로, 정신을 차리니 이렇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주 항소부는 오는 12월8일 오전 10시 선고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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