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수미수' 40대 남성에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스제주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알아본다면서 재물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7월20일 오후 2시33분쯤 금은방에 가서 "여자 친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금은방 주인 A씨는 시가 67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진열대 위로 꺼내 보여주자 이씨는 돌연 주먹을 휘둘러 목걸이를 빼앗으려고 했다. 

A씨는 주먹을 피하며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이씨는 미수에 그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은방 주인에게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재물을 강취하려고 시도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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