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교육청, '제주교육 발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 채택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총비용의 12%를 제주도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시대 교육환경 변화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를 최종 채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 속에서 제주 미래 가치들을 키워나가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총비용의 12%를 제주도에서 부담하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원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및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확대 등 공동 추진 △학교체육관 신축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학교급식 단가 인상 △환경교육 최소시수(연 2시간) 확보 및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는 고교무상교육의 선제적 추진, 도세전출비율 상향 추진, 4·3교육 확대 등 다방면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만남과 협력,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지길 바란다"며 "오늘 합의의 성과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해결의 지혜를 모으면서 진정한 교육 회복과 일상회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도의회 추천 의원 2명을 포함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주교육 발전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로, 이날 회의는 지난 2019년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 이후 2년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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