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과거 도주치상 처벌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과거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된 오모(50.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1월28일 밤 11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월산정수장입구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도로 사정은 눈이 내리고 있어 운전자는 서행과 전방을 살피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날씨였다. 

피고인 차량은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맞은편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또 오씨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한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과 과거 도주치상 처벌까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