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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사무소 민원팀장 김유정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또한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어 10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 중으로, 보건복지부 HUB시스템 사망의심자 중 사망말소자로 조회되지 않는 대상자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그 밖에 거주불명 의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적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또한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많은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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