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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사무소 진한종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노인학대 판정건수가 6,259건으로 전년 대비 19.4%가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가정 내 학대판정건수가 5,505건으로 대부분 동거하는 배우자 혹은 자녀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의한 노인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 문제는 가정내 노인학대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족에 의해 노인학대가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외부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하기 때문이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폭력행위 뿐 아니라 노인에게 식사제공 또는 의료적 처치 등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노인학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변에서 이러한 노인학대 행위나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이나 112로 신고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사례를 판정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상담・의료・보호서비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학대피해를 당하고도 속으로만 앓고 있는 노인은 없는지 내 주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함은 물론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되기에, 노인학대는 나의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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