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도내 장애인 복지관 보조금, 후원금 등 약 5700만원 횡령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도박 등에 용도로 사용한 40대 관리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1.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면서 제주도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관리하는 직책에서 근무했다. 

2019년 5월28일 고씨는 A복지관 사무실에서 보조금 약 198만원 상당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같은 방법으로 고씨는 지난해 7월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A복지관 보조금, 사업비, 후원금 등 약 5,750만원을 횡령했다. 고씨는 수천만원의 횡령금을 인터넷 도박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횡령액을 변제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고씨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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