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벌금 8,000만원 부과 후 석방 조치
규정에 어긋나는 그물 크기 사용, 어획량 고의로 축소하기도

▲ 불법 조업 어선이 해경에 단속됐다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 불법 조업 어선이 해경에 단속됐다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제주 부속섬 차귀도 남서쪽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불법 조업과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유망, 149톤, 부저선적, 승선원 18명)에 대해 벌금 8,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쯤 차귀도 북서쪽 약 189km 해상(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37km)에서 길이 12.9km, 그물코 평균 43mm인 유망 어구로 불법조업을 일삼았다. 

또 A호는 이달 13일까지 총 7,500kg가량의 어획물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는 300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한민국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국 유망 어선은 조업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물눈 크기는 50mm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제주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93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41km)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A호를 나포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8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 "외국 어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검문 검색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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