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11월16일 오전 기자회견 예고
현행 음식물 처리 관련 조례, 학교 급실식은 음식물 위탁처리 '불가'
조례 개정과 노력으로 절단·골절 사고 미연 방지해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학교 급식실에서 절단·골절 사고가 반복되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학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위탁처리 조례 개정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조례 일부 개정 목소리는 급식실 등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어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배경이다.

가장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학교 내 절단 사고는 올해 10월1일 벌어졌다. 당시 도내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 실무사가 음식물 감량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도내 학교 급식실에서만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손가락이 절단됐거나 골절된 사고는 4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재해까지 포함하면 총 55건이 빚어지고 있다. 

절단·골절 사고가 끊임이 없자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외치는 조례 개정은 학교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관련법 14조(다량 배출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에 위해 위탁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칙으로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학교 내 급식실은 위탁처리를 할 수 없어 안전 문제를 안고 가야 하는 구조다. 

제주지부 측의 우려는 또 있다. 도내 학교 급식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음식물 감량기가 파쇄식으로 채워질 계획으로, 노동재해 위험성이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부직본부 제주지부 측은 "'안전이 먼저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의회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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