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올해 3.30일부터 아동학대 의심 시 바로‘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쉼터나 위탁가정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즉각분리제도다.

이 제도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지자체는 일시 쉼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녀 쉼터를 각각 운영해야 하는데 그동안 여아 쉼터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이 더 힘들었음을 알기에 지난 2년간 남아 쉼터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내년 국비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응급조치를 위해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무시하는 행위 등 정서학대, 성 학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상황을 살펴보면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다. 학대인지 모르고 벌어지는 상황도 꽤 나온다. 부모가 때린다는 신고도 종종 있다. 학교 성적 문제로 다투거나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자식에게 이유를 먼저 묻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아동 본인이 학대 신고를 직접 하는 사례다.

오는 11월 19일은‘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서귀포시는 어린이집연합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캠페인도 전개하고, 시민과 함께 아동학대 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주변의 관심과 손길만이 돌이킬 수 없는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 또는 시청 아동보호팀(☎760-0911)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