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자신이 때린 피해자 신고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받은 피고인
신고에 불만 품어 집 찾아가 행패 부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이 때린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물게 되자 보복 행위에 나선 40대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보복 협박', '특수협박',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현모(48.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때리고, 재물을 손상한 혐의로 올해 3월31일 제주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고에서 벌금이 비롯됐다고, 피해자인 A씨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  

결국 올해 5월15일 오후 5시35분쯤 피고인은 피해자 A씨의 마당을 통해 주거 침입, 현관문을 두드리며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고 욕설을 했다.

약 5분 뒤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도망가자 현씨는 "넌 나한테 맞아야 된다"며 각목을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여러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현씨에 보호관찰과 각각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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