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까지 학생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수능 시험 이후 교내·외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중 학교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게 되며, 학교 밖 생활에서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생활지도와 캠페인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9일에 유관기관들과 사전 협의회를 가졌다.

수능일인  18일에는 시험장 학교 주변에서 일체의 응원이나 격려 행사를 금지하고, 수험생의 학부모의 경우도 자녀 입실 확인 후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 후 저녁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시청 주변 및 대학로, 연동 및 노형동 일대, 삼화지구 일대, 서귀포시청 및 1, 2호 광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경찰청,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생활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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