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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고수영

 가족, 친척,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얻은 경우 다같이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길거리에 나부끼는 축하 현수막들을 보면서 마냥 축하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 옥외광고물 담당자의 현실이다.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같은 장소에 여러개가 걸리기도 하고, 걸리고 나서도 제때에 철거되지 않아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축하 현수막의 경우 좋은 의도로 하는 현수막인 만큼 게시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을 만들어 아예 그 공간 외에는 하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옥외광고물법은 도로의 광고물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을 것,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축하 현수막 및 일부 광고물들의 경우 지정된 장소 외에 도로변 및 각종 시설물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고물들이 미관을 헤치고,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행정에서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고 있다.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등 공공목적의 광고를 위한 장소들이 있으며 상업용 현수막의 경우에도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 및 공공시설물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며, 광고물로 인해 타인의 사적 공간을 헤치는 경우도 발생하면 안될 것이다.

 축하를 하고 싶은 마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며, 광고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정선을 지키며 지정된 공간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법 광고물 관리, 행정 차원에서도 단순히 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을 방지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조성하고 관리를 잘한다면 이런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공간 외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단속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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