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연인을 때리고, "주거지에 가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8월부터 피해자 A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사건은 한달 뒤인 9월1일 밤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김씨는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출동에 나서 김씨에게 "동의 없이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와 퇴거 요청을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같은 날 밤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주거침입한 행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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