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의자로 통행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와 종교인의 판결이 대법에서 뒤집혔다. 공사 차량 출입로에 앉아있는 행위도 위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26일 오후 3시26분쯤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량 진/출입을 막아선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A씨는 공사장 출입구에서 '해군의 불법 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이같은 행위에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유는 검찰이 제출한 현장 상황이 담긴 원본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A씨는 출입구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을 뿐,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의자에 앉아있는 행위도 공사 측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제1부는 "공사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 제3부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에 앉아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종교인 B씨가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원심 무죄 판결을 취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