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누락사례 발생 방지 및 신속한 감면을 위한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 관련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기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누락사례 발생 방지와 신속한 감면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본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여객선사, 여객 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항만하역업체가 해당된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이다.

2021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은 여객수, 수도 사용량, 화물물동량에 따라 정해지며 ‘2019년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기준 책정하고 감소 비율에 따라 30%~50% 감면이 이뤄진다.

또한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감면금액 산정 후 환급 또는 상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 지난 해 감면을 받은 업체는 총 7곳으로, 69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1년에는 지원 대상에 항만 하역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여객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항만시설 운영 사업자들에게 감면 부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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