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해 처벌받은 업주가 재차 적발돼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 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관할관청 신고 없이 제주시내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1박 6만원~8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간은 올해 1월3일부터 3월31일까지다. 

누군든지 공중위생업을 하려면 유형별로 복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숙박업 행위를 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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