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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주민센터 현은주

2021년 11월의 중순에 접어들고, 올해가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았다. 2022년을 준비하며 올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주시에서도 세정을 마무리하며 10월부터 12월말까지 2021 회계연도 마무리 체납액 정리기간을 맞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수시 실시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지속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 체납액 마무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체납자들 중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례도 있지만, 여러 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들이 있다. 세금 체납은 세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만 키우고 조세 정의를 흔드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지방세 체납액의 납부 방법은 ARS 1899-0341로 전화하여 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 입·출입금 기계,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모두 납부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세무과로 가셔서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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