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유공자에 대한 이장비 전액 지원 요구

제주국립묘지 조성 조감도.
▲ 제주국립묘지 조성 조감도.

제주도 내 독립, 참전 등 국가유공자들의 묘가 오는 12월 16일에 개원할 예정인 제주국립묘지(국립제주호국원)로 이장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법 상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엔 유족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제주에선 국립묘지가 없어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게다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등 전쟁 현장에서 죽거나 부상 당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자들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충혼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개인 묘지나 양지공원에 안장돼 왔다.

이 때문에 제주도보훈청에선 제주국립묘지가 문을 열게 되면 유족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들의 묘를 이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렇게 파악된 묘만 현재 2936기에 달한다.

이러면서 행정에서 이장비를 지원하겠다고는 했지만, 정작 이장비용 지원액이 너무 인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대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Newsjeju
▲ 김대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Newsjeju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18일 진행된 제400회 정례회 3일차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김대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장비를 유족이 부담한다고는 돼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엔 국가가 비용의 일부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보훈청에선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장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에 따라 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행정에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장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적극 공감한다"며 "그간 도내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싶어도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타 지역 국립묘지 이용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장비 지원은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된다. 예산에 반영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나 이장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김 의원이 추가 질의에 나서 이장비 지원액을 공개하면서 "쩨쩨하다"고 비난했다.

▲ 답변하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 답변하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김 의원은 "보훈단체에서는 이장비로 50만 원 요구했던데 도청에선 20만 원에 맞추자고 해서 절충한 게 25만 원이더라. 이 말 듣고 참 답답했다"며 "10~20만 원 가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2936기의 이장비 지원으로 25만 원씩 지원하면 7억 이고, 50만 원씩 하면 14억이 든다. 이걸 매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집행되는 건데 그냥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안 되나. 너무 쩨쩨하게 구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구만섭 권한대행은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다 옮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저긍로 액수를 거론하니 제가 째재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수요를 파악하고 이장에 드는 비용을 다시 산정해서 적정 비용을 도출해내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제주국립묘지는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를 포함해 노형동 산19-2번지 일대에서 27만 4033㎡ 규모로 조성된다. 봉안묘 5000기와 봉안당 5000기 등을 갖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의 유골과 시신 등 1만 기를 안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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