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다. ©Newsjeju
▲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다. ©Newsjeju

관광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의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A(62)씨와 그의 아들 B(33)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를 개설하는가 하면, 돌담과 방사탑을 조성하고 높이 170∼390㎝·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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