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벌금형 및 집행유예 각각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에서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친 일로 화해한 일행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난투극을 벌였다가 형사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공동상해'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2. 남)와 B씨(22. 남)에게 벌금 700만원을, C씨(27. 남)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친구 관계로 제주시내 길거리를 걷다가 피고인 C씨 일행(1명)과 어깨를 부딪쳐 다툼이 벌어지다가 화해했다.

사건은 화해의 의미로 함께 동석해 제주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서 벌어졌다.

올해 3월2일 새벽 3시15분쯤 술을 마시다가 C씨는 갑자기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친구가 폭행당하자 화가 난 A씨는 싸움에 가담하면서 양측은 난장판이 벌어졌다. 

주점에서 시작된 싸움으로 A씨는 전치 2주, C씨 2주, C씨 일행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서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서로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C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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