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신청한 A대학교
실제로 사업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어
허위 서류로 1억원 '꿀꺽'한 교수
법원 "죄질 나쁘지만···대학교수직 상실은 법원이 못 정해" 일침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애초에 보조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주도정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낸 도내 모 대학교수 등 7명이 단체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학교수의 본분을 잊은 채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대학교수직 상실 여부는 법원이 고려할 양형 요소는 아니다"며 고개를 저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방조',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각각 별건 기소된 모 대학과 소속 교수 및 강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대학 교수 고모(57. 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A대학 강사와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등 6명은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부터 매년 도내 대학교와 특성화고에 사업 신청을 받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피고인 고씨는 2016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A대학의 보조금 사업을 따냈다. 문제는 선정된 사업은 실제로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무리한 계획이었다. 

고씨는 제주도정으로부터 사업비를 입금받고 강의나 교육, 현장실습이 정상대로 진행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고씨는 총 1억500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대학교 겸임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은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고씨의 허위 사업에 동참한 6명의 교수 등은 방조와 묵인의 대가로 각각 다른 규모의 돈을 입금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고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지만 1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며 "종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대학교 법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관련 증빙자료와 정산 보고 등을 허위로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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