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 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안전 분야 부실점검이나 부조리 등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안전감찰 업무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처분(변상명령, 징계, 고발) 등 안전감찰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 규칙은 △안전감찰의 적용 범위와 유형 △안전감찰 실시 절차 △안전감찰 결과 재난관리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 및 처분 심의회 구성 △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 △안전감찰의 독립성 및 전문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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