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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 강경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발급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본인만 발급이 가능한다는  점이  안전하게 발급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확인 제도이며,온라인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3년 8월2일 도입된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하는 전자본인서명제도입니다.
읍,면, 동 방문신청으로 본인이 발급 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이용승인이 2년간 부여 됩니다.

발급은 정부24시로 접속해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을 하며는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제출받은 민원인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면확인 없이 온라인 상에서 발급되고,가정이나 직장에서 위·변조 방지 기능이 없는 일반 용지에 출력되어  출력물에는 법적효력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감대체 방안으로는 나오기 했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증가추세에 맞춰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명이 보편화된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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