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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지도과 박 동 헌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막바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가을은 날씨가 매우 좋은 계절임을 형용하여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요즈음 한라산을 바라보면 선명하게 보이질 않고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탁하게 보일 때가 많다. 이런 날은 어김없이 언론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 활동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곤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수송 분야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야 하며,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익일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농도(50~75㎍/㎥) 이상 예측될 때‘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재난안전문자와 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언론을 접할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초과할 때 ‘나쁨’, 75㎍/㎥를 초과할 때 ‘매우 나쁨’ 수준임을 감안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06:00~21:00)가 발령될 때, 분야별로 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일반시민 자율참여),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 외부공기 차단, 실외활동 금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사장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강화 및 공사 시간 단축 등, ▶지하도상가, 공항,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있으며, 모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고, 매해마다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방법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솔선하여 실천하리라 의심치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가족끼리 산책이나 단풍구경, 지인들과 함께 운동이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수시로 변하는 미세먼지 농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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