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퇴직 공무원 2명 넘지 않도록 한 조례 개정안 발의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줄줄이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폐단을 줄이는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최근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고 감사위의 독립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감사위원회는 제6기 감사위원에 5명 중 4명을 퇴직공무원으로 신규 위촉해 논란을 야기했다. 행정을 견제 감시해야 할 감사위가 스스로 독립성 확립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명시돼 있는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조문을 추가해 퇴직 공무원들의 위촉 인원에 제한을 뒀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다른 기관에서의 할당된 위원도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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