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노래방을 찾은 손님에게 접객 행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4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여)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10월1일 새벽 노래연습장을 찾은 남성 손님과 동석해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됐다. 또 타인에게 해당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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