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최근 층간소음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제주에서 빚어진 층간소음으로 협박을 가한 30대가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A씨(30대. 남)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내 모 빌라에서 B어린이 주변을 흉기로 들고 맴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어린이 부모는 빌라 인근에서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위협을 가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부모는 신고에 나섰고,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충간소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지난 23일부터 피해자 부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가동 중"이라며 "신변보호 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 및 112시스템에 부모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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