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경찰이 중앙선 침범 등으로 판단해 벌점 45점을 부과했다. 면허정지를 당한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와 행정 재판에 나섰고, 두 재판 모두 '무죄'를 이끌어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A씨가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 동부경찰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운전 일을 하던 A씨는 2018년 1월26일 오후 B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해당 사고를 A씨와 B씨가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벌점 45점을 부과했다. 벌점은 중앙선 침범 30점과 B씨 차량 동승자 3명에 대한 벌점 15점 등이다. 또 구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A씨에게 4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차량 충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재판도 진행됐다. 형사재판은 1심(2020년 5월27일)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2021년 8월1일)은 "A씨의 중앙선 침범 운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재판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지 않았음에도 침범을 전제로 한 면허 정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교통 사고분석서 등 여러 제출 자료를 검토한 행정재판부도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 사건은 원고의 중앙선 침범 운전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형사재판은 검찰이 상고했으나 2021년 11월11일 대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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