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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임 성 일

  냄새는 사람에게 힐링(치유)을 줄 수도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냄새가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면 그게‘악취’인 것이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양돈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는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18년부터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이상 발생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의 인접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00개의 양돈장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 분기별 악취실태조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 점검 기준강화 ▻악취관리지역 외 농가들에 대해서도 수시·불시 점검 실시 ▻악취배출허용 기준초과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 악취관리전문 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양돈장이 집중된 한림읍 등 서부지역을 담당할 서부지역 사무소를 2020년 10월부터 운영하여 악취조사·컨설팅·악취분석 등 전문적인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의 각종 악취저감 사업 및 지도·단속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련 민원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및 행정처분의 일시적 방편보다는 악취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농가의 인식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악취냄새가 없는 살맛 나는 청정제주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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