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 임명 전 변호사 시절 고영권, 동물테마파크 관련 수임료 대납 논란

반대대책위 측 "개발사업자로부터 수임료 받은 건 명백한 배임방조죄"
vs 고영권 부지사 "부지사 지명 된 이후에야 자금출처 알게 됐다" 반박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선흘2리 전 이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고영권 현 정무부지사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흘2리 전 이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는 마을대책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당하고, 이어 다음 달 2월 19일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A씨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B씨로 하여금 당시 변호사였던 고영권 부지사에게 수임료 400만 원을 현금으로 대납하게 했다. 이 때가 3월 20일이다. 이후 4월엔 명예훼손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마을회 명의 계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4월 14일에 변호사 선임료 550만 원을 사업자 B씨의 금융계좌에서 고영권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해 대납하게 했다.

A씨는 이 95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사업자 B씨로부터 받은 부정 청탁금 1800만 원을 더해 총 275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 4월 2일에 소를 제기한 이들이 취하하면서 마무리됐고, 명예훼손으로 촉발됐던 형사 소송은 경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배임증재(A씨) 및 배임수재(B씨)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

그 후 당시 고영권 변호사가 그해 7월에 정무부지사로 임명되자 형사 소송은 다른 변호사가 맡게 됐고,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을 앞두고 있다. 오는 12월 3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고영권 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당시 지난해 3월과 4월에 받은 수임료의 자금 출처를 과연 몰랐느냐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개발사업자 대표로부터 현금과 계좌로 수임료를 수령한 건, 배임수증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것이므로 명백한 '배임방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법조인으로서 고발 당사자인 A씨와 사업자 간의 불법(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이를 방조한 건,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원희룡 전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 부지사에게 수임료를 대납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의문을 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는 "이번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계가 드러난 이상 제주도정은 개발사업심의위를 다시 열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동물테마파크 관련 변호사비 수임료 수령 당시 출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에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야 자금 출처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 부지사는 "게다가 수임료 대납 관련 내용은 이미 경찰 참고인 조사를 거쳐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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