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취수 연장허가 기한 만료되도 행정절차 진행 중이어서 계속 취수 가능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6일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보류' 처리했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6일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보류' 처리했다.

[기사 수정 : 26일 오후 6시 1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26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처리했다.

이미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연장허가가 지난 11월 24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에 이날 어떻게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환도위가 의외의 선택을 했다.

법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공항은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취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이 사태가 사업자에게 귀책이 있지 않고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처리되는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진기옥 물정책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해 본 결과, 지하수 취수를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사업자에게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한국공항은 절차대로 허가 만료 90일 전인 올해 8월 19일에 연장허가 신청을 냈다. 제주도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에 이 민원을 처리(집행부는 아직 처리기한이 남았다고 주장)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연장허가 만료일을 넘겨서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환도위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게 되면 집행부의 잘못을 의회가 받아주게 되는 셈이 되고, 이미 연장허가가 만료돼버린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반대로 부결시키면 쓸데없는 소송비용이 발생돼 도민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부결되면 한국공항은 지하수를 취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송을 걸게 되고, 집행부가 100% 질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허가 기한이 만료됐어도 귀책사유가 한국공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 취수가 가능한 상황인 만큼 환도위는 좀 더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보고 '심사 보류' 카드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환도위는 오는 12월 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로 넘겨 처리하거나, 이번 400회 회기 중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이 안건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환도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처리해 107공의 공공관정에서 이뤄지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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