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70건의 제주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가 신청·접수됐다.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4·3사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4·3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실종선고를 4·3위원회가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4·3사건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으로 기록된 것을 바로 잡고,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을 대상으로 7~9월 전수조사를 통해 그 중 사망기록이나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했으며, 희생자 신고인에게 실종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3일 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을 심사했으며, 오는 30일 4·3실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희생자 결정 자료 및 사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실종선고 확정 시 법적 관계 변동으로 혼인이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 사례 등은 심사에서 제외했다.

4·3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치면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사실조사와 공시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며,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읍·면장에게 제출되면 실종신고 처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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