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현재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추가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앞당긴 것인데, 만일 올해 7월 15일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12월 15일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된다.  ©Newsjeju
▲ 앞으로는 현재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추가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앞당긴 것인데, 만일 올해 7월 15일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12월 15일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된다.  ©Newsjeju

앞으로는 현재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추가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앞당긴 것인데, 만일 올해 7월 15일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12월 15일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추가접종은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4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도 설정된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추가접종 시에 방역패스의 효력은 접종 즉시 효과가 발효되는 것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일상의 지속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은 오는 12월 5일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은 12월 31일까지 추가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면역을 다시 높이고 이로 인해 돌파감염과 치명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편 12월 1일부터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된다.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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